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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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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형 집행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이후 약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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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들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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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사건에서 검찰에서약식기소를 했다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경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등의 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약식명령에는 벌금 등의 처분이 기재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벌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검찰의 약식기소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정식 재판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에게도 신속한 사건 해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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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탁금이라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이라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탁금 수령이 반드시 모든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하지 않고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배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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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거액을 사기쳐도 왜이리 형량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선고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형 기준에 따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둘째,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개인적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형 선고 시 교도소 수용 능력 등 현실적 여건도 고려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법원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실제 선고형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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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많다는데요, 범인들을 왜 잡을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 범인들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범인들이 해외에 있어 국제 수사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범인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자주 위치를 바꾸며 추적을 피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신원을 숨기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외국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국가 간 법체계의 차이,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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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시효는 죄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살인죄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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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셨다고 하니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향후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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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동장에서 학생이 찬 공에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동장에서 중학생이 찬 축구공에 맞아 이빨이 빠진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비 보상을 요청합니다. 학교 측에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만약 학생 측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우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 측의 관리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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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빌리고 기간이 지나도 갚지않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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