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재판소 방청가는데 법정예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청인이 지켜야 할 예절로는 재판 진행 중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해야 하며, 재판 중 대화나 소음을 내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또한 재판 중 음식물 섭취,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은 금지됩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복장에 관해서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정하고 격식 있는 차림을 권장합니다. 너무 캐주얼한 옷차림(반바지, 민소매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의 엄숙함을 해치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이면 됩니다.방청 경쟁률은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쟁률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후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의 부모가 B의 부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양쪽 모두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의 부모가 A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아동의 정서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로는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전문가의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이름에 주식회사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상법 제19조에 따르면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상호의 앞이나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칭으로 '(주)○○○'와 같이 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Q. 협박문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문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협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중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개망신시켜버린다" 등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메시지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맥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인지 명확하다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협박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친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나 의료 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Q. 내 토지를 타인이 침범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측량을 통해 침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침범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침범자를 찾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범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경계에 울타리나 표지판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법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선의'이며 '평온, 공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평온, 공연'한 점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검하고, 침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하고 유책배우자하고 뭐가 다른거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는 단순히 결혼한 상대방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의 개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은 모두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유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