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의 집 식물 열매 따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인 식물의 열매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진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거나 주변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양육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지만,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보다는 유죄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므로 증명력이 높은 반면, 정황증거는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범죄를 추론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며,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박 가능성도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사건을 구성할 때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부정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도주 우려는 피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협조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재범의 위험성은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증인 보호의 필요성, 피의자의 구속 수용 가능 여부, 자수나 피해 변제 등 범행 후 태도,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연결고리, 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