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미중 무역전쟁에 값싼 중국산 무역 공세, 우리 제조업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 단가 경쟁력이 높은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는 가격 압박과 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마진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품질 경쟁력 저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별 대응 전략과 정부의 통상 조치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비당사국 경유 재수입 시 원산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비당사국을 경유해 재수입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유국에서의 단순한 통과나 보관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물품이 경유지에서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을 받지 않은 경우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빙 자료로는 운송 서류나 경유지에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정별로 형식과 인정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이 원칙이고, 한-EU나 한-미 FTA는 인증수출자나 일반 수출자가 자율 발급한 서류도 인정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FTA 협정관세 적용 확인 방법은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판정기준을 FTA 포털이나 관세청 원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기준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원재료명세서와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필요 시 관세사의 사전 검토나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해 사후 검증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원산지증명서 HS코드 오류 수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수출국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정정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수입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사후검증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면제 조건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대행자 기재 원산지증명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서는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로 기재된 경우라도 실제 생산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자의 원산지 소명자료나 제조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실제 생산자와의 관련성,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수출대행 방식일수록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당사자가 협정국의 거주자여야 하며, 제품이 수출국에서 협정 상대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자율발급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 간에 hs번호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 기준 hs번호를 기준으로 발급하되,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세관에 해당 품목이 협정대상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미 FTA 인보이스로 원산지 증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인보이스에 자필 또는 전산 기재된 문안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다만 세관은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나 생산공정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