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은 특정 품목이 수입될 때 안전성, 환경, 검역,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세관장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주로 의약품, 식품, 농축산물,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법령상 별도의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전에 해당 품목이 확인대상인지 조회하고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