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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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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면제 조건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수출대행자 기재 원산지증명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서는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로 기재된 경우라도 실제 생산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자의 원산지 소명자료나 제조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실제 생산자와의 관련성,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수출대행 방식일수록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당사자가 협정국의 거주자여야 하며, 제품이 수출국에서 협정 상대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자율발급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 간에 hs번호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 기준 hs번호를 기준으로 발급하되,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세관에 해당 품목이 협정대상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한-미 FTA 인보이스로 원산지 증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인보이스에 자필 또는 전산 기재된 문안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다만 세관은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나 생산공정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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