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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Q.  미중 무역전쟁에 값싼 중국산 무역 공세, 우리 제조업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 단가 경쟁력이 높은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는 가격 압박과 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마진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품질 경쟁력 저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별 대응 전략과 정부의 통상 조치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Q.  비당사국 경유 재수입 시 원산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비당사국을 경유해 재수입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유국에서의 단순한 통과나 보관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물품이 경유지에서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을 받지 않은 경우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빙 자료로는 운송 서류나 경유지에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정별로 형식과 인정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이 원칙이고, 한-EU나 한-미 FTA는 인증수출자나 일반 수출자가 자율 발급한 서류도 인정됩니다.
Q.  FTA 협정관세 적용 확인 방법은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판정기준을 FTA 포털이나 관세청 원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기준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원재료명세서와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필요 시 관세사의 사전 검토나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해 사후 검증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Q.  원산지증명서 HS코드 오류 수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수출국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정정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수입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사후검증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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