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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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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급여조정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변경신고는 웹 또는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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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경우와 같이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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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0.8% / 건강보험 3.43% / 국민연금 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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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목, 금 2일을 출근하여 주 8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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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고도 미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근로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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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이나 타 지역 발령 등으로 인해 현재 주소지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자진 사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 처럼 발령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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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쟁의행위(단체행동)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최후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 주체(노동조합), 절차(찬반투표), 목적(근로조건), 수단과 방법(비폭력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37조 등 참고).2.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쟁의행위 기간동안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3. 구체적 절차는 노동조합마다 다르겠지만,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행해지는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있어야만 합니다(노동조합법 41조 참고).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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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종료후 연봉재조정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계산 및 지급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기재해주신대로 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뒤, 2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수월액변경신고등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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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핵심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작년2월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출퇴근 시간에 비해 지급받으신 급여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시기 전까지 출퇴근 관련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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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한해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반대해석상,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라는 등의 안내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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