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프리랜서 둘 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나 프리랜서 등 근무의 형태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중요합니다.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자격요건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에 접속하셔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