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2월 21일 입사했다면 그때부터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한 것이고,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1. 4대보험은 20년 12월 21일 입사부터 가입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2. 아직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한달동안 80%이상 출근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12월 21일부터 계속 개근했다면, 1월 21일, 2월 21일, 3월 21일, 4월 21일까지 현 시점에서 4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두고 근로자는 5월 31일을, 사용자는 5월 15일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합의해지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즉 '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Q. 년차사용촉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할 시 사용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행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관련판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Q. 업무스타일과 코로나 상황때문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Q. 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이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사유나 절차가 인정된다고 해도 양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처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기보다는 채권추심회사에서 회사로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