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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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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떠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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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주 몃시간 이상해야 하루추가금액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할 시 추가 급여를 주는 건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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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병가의 기간이나 유/무급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다만 법정 연차에서 차감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도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아파서 쉰 날에 법정 연차를 썼다면, 그 날은 출근 한걸로 간주하면 됩니다(당연히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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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할 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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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원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래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유치원에서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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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몇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연차 시기 지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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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4대 보험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알바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도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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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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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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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두신바와 같이 계약직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의 형식이나 실질 등을 모두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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