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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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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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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출석의 법적 성격에 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의 직무'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공가 사용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참고해석]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또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의 인정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2007. 8. 8. 회시 근로기준팀-5828)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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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고 산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겠으나 승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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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는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기재해두고 실제로는 30분만 점심시간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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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나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 등은 직접 증명하셔야 할 겁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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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투잡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징계 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하는 것을 해고 사유로 기재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절차 또는 양정의 정당성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양정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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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면, 내심으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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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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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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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일에 지장이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15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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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임금인데,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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