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4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수당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효력은 있으나, 최저임금 등 법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3. 말씀해주신 모든 사항이 문제될 것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어디까지 되냐가 중요해보입니다.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2024년 4월 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 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회사가 가입하지 않겠다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자정산하는방법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입력된 보수총액으로는 계산하신 금액이 맞고,과세금액이 4,873,300원으로 입력되어야 해당 금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받는동안은알바도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일때 지급되는 것입니다.단기 일용직 알바라 하더라도 그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면접비를 준다고 해서 면접보고 왓는데 안준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닙니다.면접비 지급 약정에 대한 불이행을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업무 얘기를 하며 욕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앞뒤 상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반복되는 욕설이나 지나친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부모님 병환으로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30일 혹은 다음달말일까지 근무가 필요하고,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곧바로 퇴사할 수 있도록 회사에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일방적 퇴사일 지정 후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인점 감안할때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무자가 5인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함만 대표고 실제로는 월급받는 직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사용자에 해당한다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2일 작성 됨
Q.
타지발령으로 실업급여, 퇴직금 등 조건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장거리 인사발령의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추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위로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긴합니다.또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을 다퉈볼 수도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6
117
118
119
1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