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환으로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4월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월 3일 아버지께서 항생제 부작용으로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당장 병간호 및 수발을 들 사람이 없어 제가 퇴사후 수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4월 5일 내일 퇴사를 하고자 양해를 구하고 당일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 아버지 진단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가급적 당일퇴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30일 혹은 다음달말일까지 근무가 필요하고,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퇴사할 수 있도록 회사에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일 지정 후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인점 감안할때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에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손해배상 및 진단서 제출은 필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일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해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회사에 이야기 한다면 무리없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근로를 시킬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 간병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일 퇴사를 하여도 고의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회사와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큰 계약 건을 앞둔 상황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여도 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