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발령으로 실업급여, 퇴직금 등 조건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작년 5월 중순에 서울 사무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본사는 전라남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서울사무소'로 특정되어있고, 다만 회사 사정에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첨언돼있습니다.
4월 말부로 전남 근무 발령받게되었는데(아직 통보 받기 전), 저는 전혀 내려갈 생각이 없고 인사팀과 있을 면담에서 실업급여, 퇴직금, 위로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조부모 간병과 회사 근처에 얻은 월세를 사유로
권고사직해달라->실업급여
근무 일수 1년 충족을 위해 5월 중순까지 근무일수 채워달라->퇴직금
그리고 된다면 위로금까지 요구를 하려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 계획도 꼬이고 인사팀과 면담도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거리 발령은 그자체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그게 권고사직인 건 아닙니다.
회사는 인사발령을 내면 그만이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근무일수를 채워달라거나 위로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미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질문자님의 요청사항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된다면 해당 발령은 취소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실업급여,퇴직금,위로금 협의는 이야기는 꺼내볼 수 있으나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요구로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인사이동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5월 중순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사이동이 취소되지 않는 한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퇴직위로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직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며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의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장거리 인사발령의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추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위로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긴합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을 다퉈볼 수도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