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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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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계약 성격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휴업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노동위원회 관할이 아닙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청에 여러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1년미만 직원 퇴직정산 맞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시 별도로 입사연도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어야 합니다.작년도 연차 2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자가, 인사업무를 병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인사 불이익 부당징계및해고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 다투셔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퇴사일자 기준과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4.5.자 퇴사처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기재한 날에 승인이 있었으므로 4.7.로 퇴사처리 될 것입니다.3.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은 기간상 1년입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로관계일이 1년이어야 합니다. 4.5.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4.6.에 퇴사처리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1.5배 주지않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면 구체적 임금내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일정시간 미리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고전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직원 퇴직 시 퇴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퇴직금 지급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인사, 노무 관련해서 신입 사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중요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면 될 것입니다.그 외 회사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7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쉽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 5일을 일한다고 하면 5일 + 1일(주휴일 발생 전제로) 총 6일이 카운팅됩니다. 주 4일 근무의 경우 4일 + 1일(주휴일) 이므로 5일입니다.2.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3. 여러 조건을 알아야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불가합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쳐보시고 대략적 금액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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