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자가, 인사업무를 병행해도 무관한가요?
경영팀의 인력문제로 재무회계 담당자가 인사업무를 병행하고있습미다
예를들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인사위원회, 기타 상벌사항을
재무회계 담당자가 진행중입니다
이로인해 전문성이 결여되어 각종 문제가 발생중인데요
이런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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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재무회계 담당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재무회계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면 별도 인사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인사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도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의 심의하는데 자격요건이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무회계 담당자에게 인사업무를 병행하여
시키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전문성에는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재무/회계업무로 한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업무를 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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