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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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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설립의 신고)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시급제 근로자의날 급여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두 경우 모두 근무한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나가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 40일 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므로, 24년 5월에 퇴사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로 출석했는데 감독관이 사업주편같아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신고내용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법정연차 안 지켜주는 회사 퇴사시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를 안지켜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연차휴가를 안지켜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만,최근에는 후자의 경우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또한, 많은곳에서 취업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성과급(상여금), 특별수당, 직무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세가지 항목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직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다만, 프리랜서 직원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만약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근로자라면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상,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합의하에 해지하거나 해고(정당한 이유를 갖춰)를 하여야 할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입사년도 연차부여자 연차촉진제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1차촉진)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2차촉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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