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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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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무 후 3.3% 프리랜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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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초과 근무를 자꾸 시급으로 그냥 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그대로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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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업무를 정해진 일과 시간에 끝내지 못할 정도로 주면서 또 퇴근 시간은 지키라고 하네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업무 수행을 위한 잔업은 당연히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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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문의및 해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이고 비자발적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다만, 회사가 그만두라는 해고통지(구두, 서면 관계없이)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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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던 업무 외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부서에 배치하고 일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을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해당 부서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부서이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파악하여 부당성을 판단합니다.노무사에게 전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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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직시 휴직과 같은 업무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업무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업무 변경이 가능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도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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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모든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3개월만 따지지는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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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은 예비군 훈련때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3.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4.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5. 관련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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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 종료후 일주일 쉬고 정규직 전환될 경우,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있는 인턴기간이라면 상실신고하고 재입사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중간에 비는 기간은 휴직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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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지급해야되는 금원이 아닙니다.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의 지급여부, 지급액이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꼭 승낙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남은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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