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셨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휴게시간이라면 쉬어야 합니다. 손님오는거 기다리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 당연히 발생합니다.참고로,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