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만 근로자 많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정산
주말 행사가 집중되어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월 : 2인
화 : 2인
수 : 2인
목 : 4인
금 : 4인
토 : 15인
일 : 15인
1. 이런 식으로 운영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여진다면,
토/ 일 인원이 20-30인으로 더 늘어나더라도 계속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많아져서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더라도 전체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기간이 과반수이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2.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1/2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위 경우 토,일 인원이 더 늘어도 계속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으로 5는 넘지만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미만이므로
이 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일수에 총 근로한 근로자를 합하여 산정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이 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했을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영업일 과반이 5인 이상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