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1 ~8.28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월~금 근무요일인데
시급제입니다
8.1은 화요일입니다
주휴수당을 3일이 아닌 4일 지급할 경우도 법 위반인지요?
돈을 더줘도 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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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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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최저 기준이고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준다고 해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에 해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에 지급합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
월~금 개근한 기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약 3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금을 더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첫 번째 주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덜주는 것만 법 위반이고,
더주는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