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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8.1 ~8.28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월~금 근무요일인데

시급제입니다


8.1은 화요일입니다


주휴수당을 3일이 아닌 4일 지급할 경우도 법 위반인지요?


돈을 더줘도 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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