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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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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9:00 ~ 15:30.까지 근로를 할 경우(근로 6시간, 휴게 30분)

1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친다면

회사에 머무른 총 시간이 8시간 30분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시간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하여 1시간 30분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2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가 되어버리면 굳이 17시 30분까지 있으면 30분 손해를 보므로

17시에 퇴근하는게 현명해보이기도 하구요.

단체협약으로 따로 되어있는 것은 없구요 근로기준법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08:30부터 오전에 30분 연장근무하고 오후에 17시까지 연장근로할 경우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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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8시간 30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는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8시30분에 출근하시어 17시까지 근로한다면 법적으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실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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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9:00~15:30(6시간 근로, 30분 휴게) 후 17:30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중 소정근로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연장근로 2시간 전부 인정이 맞고, 휴게시간은 총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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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회사에 체류하면 총 8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는게 됩니다

    이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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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17시 30분 이후까지 연장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루 근로를 8시간 하게 된다면 그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9~17:30분 근로에 30분 휴게라면 30분 휴게가 부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