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질문자님의 경우 병원근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