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12.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정산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