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입사일 22.12.28
퇴사예정일 25.7.18
정규직
23년도 연차 사용완료
24년도 연차 사용완료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돈으로
퇴사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15개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일한 달수 만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로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5.1.1.자로 연차를 받은게 있다면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연차를 퇴사 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재직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3.12.28.에 15일, 24.12.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년도의 경우 25.12.28.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리를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퇴사시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하게 되며, 정산 결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ㆍ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4.12.28.부터 1년이 되는 2025.12.27.까지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5.7.18.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발생인경우
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이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