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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쌍봉낙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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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입사일 22.12.28

퇴사예정일 25.7.18

정규직

23년도 연차 사용완료

24년도 연차 사용완료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돈으로

퇴사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15개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일한 달수 만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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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로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5.1.1.자로 연차를 받은게 있다면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연차를 퇴사 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재직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3.12.28.에 15일, 24.12.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년도의 경우 25.12.28.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리를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퇴사시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하게 되며, 정산 결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ㆍ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4.12.28.부터 1년이 되는 2025.12.27.까지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5.7.18.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발생인경우

    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이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