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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심히하는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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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병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중이고

세후월급을 정해서 받는 네트제로 월급수령중입니다

쉬는날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합쳐서 10시간정도 근무하고 추석때는 10일정도 근무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병의원에서 나라에서 지원받는게많아서 법적으로 걸릴수도있다는 카더라가 많아서 여쭤봅니다

피부과 카페 둘다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1.피부과에서38.5시간 카페에서 10시간 근무 가능한지

2.겸업금지조항이없엇는데 병원에서 안된다할경우or 불이익을 줄경우 법적대응가능한지

3.추석 길게일할경우에 주48시간을 넘기는데 꼬일수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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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질문자님의 경우 병원근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투잡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2. 그러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알아도 불이익(해고 또는 징계) 주면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4.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유 불문 해고해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추석기간 48시간 일시적으로 넘는다고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3.근로시간의 한도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금지 조항이 없고 병원과 카페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병의원이 공공지원사업(예: 고용장려금 등)을 받고 있고, 전일제 근무 요건이 있다면 겸직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두 사업장 합산하여 52시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 병원 측이 겸직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에 따라 부당대우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일하는 시간에, 또는 퇴근 후 근무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병원에 문의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겸업금지(제한) 사항이 없다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징계)를 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추석 때 카페에서 1주 52시간 넘지 않으면 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겸업금지를 정하고 그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련법령에 따른 제약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문제되는 것이지, 각 사업장별로 총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