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원래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생존 중에 연금 등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공백 해소 및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5년 10월부터 금융당국과 주요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KB라이프) 중심으로 출시됩니다.주요 구조 및 특징유동화 대상:금리확정형 종신보험(납입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보험료 완납, 보험계약대출 없음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만 55세(초기엔 65세 이상) 자격초고액(9억원 이상)이나 단기납 상품은 제외유동화 한도 및 지급 방식: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잔여금 10~30%는 유족 보장 유지)지급방식: 일시금 불가, 10년·20년·종신형 등 ‘연금형’으로 매달 실제 수령필요시 ‘헬스케어·요양서비스형’(서비스형)과 연금형 병용 가능신청 및 절차:계약자 신청 및 유족 동의보험사 상담, 특약 추가, 연금 개시연금 지급 후에도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사망 시 지급기대 효과과거 종신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유동화 도입 후 제도성 특약 일괄 부가로 대부분이 유동화 신청 가능연금 수령이나 서비스 비용 등 '은퇴 후 현금흐름'을 본인 생전에 직접 이용서민·고령층의 노후 소득과 의료·요양서비스 활용성 제고
Q. 임직원 복지 목적 금 구매에 관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직원 전체를 위한 복지제도(예: 근속 포상, 전 직원 대상 복지 등)**로 회사가 직접 금을 구매해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복리후생비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비용이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게만 현금성으로 직접 지급하면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해야 합니다.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금을 직접 구매하고 지급하였다는 근거(구매내역, 지급내역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특정 직원(예: 장기근속, 우수 사원 등)에 대한 금 지급은 포상금 또는 급여(상여)에 해당하며,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러나 금값 상승을 대비하여 미리 구매했을 경우..직원 복리 차원에서 금을 미리 구매한 경우, 지급 시점까지는 소모품 혹은 미지급금/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직원에게 복지 목적으로 지급할 때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1) 금 구매 시점소모품(또는 재고자산-금) xxx / 현금 xxx2) 금 지급 시점복리후생비 xxx / 소모품(또는 재고자산-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