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세가 연체됐고,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지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되고, 이걸 근거로 나중에 명도소송도 할 수 있게 됩니다.세입자가 협의도 안 해주고 나갈 생각도 없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계약을 정리해야 매매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정리되면 빈집 상태로 집을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지금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겁니다.잘 해결되시길요
Q. 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엘에치에 여러 청약 유형(공공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는데요또 계약 단계 전후 여부에 따라 나누어 설명드리니 참조하세요 1. 재당첨 제한 (공공분양의 경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더라도 당첨 이력은 남습니다.따라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간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예: 공공분양에 당첨되었지만 계약 안 했을 경우 →이후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재당첨 제한 가능성 2. 청약 통장 불이익 없음 (계약 미체결 시)다행히 청약 통장 자체는 무효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아요.단, LH 내부 시스템상에는 "당첨 후 계약 미체결 이력"이 기록될 수 있어서향후 심사 시 참작 요인이 될 수는 있음. 3.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포기 시이 경우 대부분은 1~2년간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예를 들어 국민임대는 계약 포기 시 1년간 같은 유형의 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음.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유효한 답변은 엘에치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