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출물 용도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같은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원룸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거용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처럼 구획이 나뉘어 있고 수도나 전기,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확인 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지만 종전에 전입을 받아 주었다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것은 계약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행정복지센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하지만 경매나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주택이 아닌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증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데도 보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정리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실 때는 금전상 이익보다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전입신고가 확실히 가능한지, 보증금이 클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