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친구의 빈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 월세만 내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중에 이 집에 세를 주려고 할때 전 계약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계약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세신고제가 월 3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 세입자가 열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게 gpt 정보라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29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개인적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상 신고 의무도 없고 등록도 안 됩니다
다만, 만약 이 계약이 실제로는 월세 40만 원인데, 계약서상 29만 원으로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 보증금 반환, 임차권 보호 문제 등) 실제 지급액과 계약 내용이 달라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친구 사이, 가족 등)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실제 조건 그대로 계약서를 쓰고 전월세 신고를 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신고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29만원을 하고 보증금을 없이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타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서 외 다른 계좌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 이 또한 실거래가가 아닌 것이 되고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친구관계라는 점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해당 부분이 실제 발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정보는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보증금 0원 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월세 29만 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전월세신고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월세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것이 증여나 세법 상 탈세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있고,
또한 전월세신고의 경우 해당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도 30만원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세에 비슷하게 계약을 맺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주택이 민간임대 등록 주택이 아닌 이상 현재 전월세 금액과 향후 월세 시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월세 금액은 임대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제시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시장 수준에 맞으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시장 수준과 다르면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차 거래신고 또한 미래 임대 시세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 주변 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 금액을 설정하므로 지난 계약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정확하게 지불하며 거주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친구의 빈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 월세만 내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중에 이 집에 세를 주려고 할때 전 계약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계약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세신고제가 월 3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 세입자가 열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게 gpt 정보라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29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개인적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려면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