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반짝이는버팔로
어쩐지반짝이는버팔로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친구의 빈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 월세만 내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중에 이 집에 세를 주려고 할때 전 계약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계약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세신고제가 월 3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 세입자가 열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게 gpt 정보라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29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개인적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상 신고 의무도 없고 등록도 안 됩니다

    다만, 만약 이 계약이 실제로는 월세 40만 원인데, 계약서상 29만 원으로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 보증금 반환, 임차권 보호 문제 등) 실제 지급액과 계약 내용이 달라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친구 사이, 가족 등)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실제 조건 그대로 계약서를 쓰고 전월세 신고를 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신고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29만원을 하고 보증금을 없이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타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서 외 다른 계좌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 이 또한 실거래가가 아닌 것이 되고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친구관계라는 점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해당 부분이 실제 발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정보는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보증금 0원 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월세 29만 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전월세신고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월세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것이 증여나 세법 상 탈세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있고,

    또한 전월세신고의 경우 해당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도 30만원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세에 비슷하게 계약을 맺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주택이 민간임대 등록 주택이 아닌 이상 현재 전월세 금액과 향후 월세 시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 금액은 임대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제시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시장 수준에 맞으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시장 수준과 다르면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차 거래신고 또한 미래 임대 시세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 주변 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 금액을 설정하므로 지난 계약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정확하게 지불하며 거주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잠시 친구의 빈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 월세만 내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중에 이 집에 세를 주려고 할때 전 계약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계약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세신고제가 월 3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 세입자가 열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게 gpt 정보라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29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개인적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려면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