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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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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 아래 전으로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 상 도로가 없다면 맹지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현황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면 맹지가 맞습니다.다만 계획도로인경우,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현황으로 지자체에서 도로로 회신을 받는 등 경우라면 구거가 도로로 간주되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사용 목적에 따라서 현황도로만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건축을 하는 계획이 있다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전 지자체 건축과에서 구거이지만 조건과 요건을 갖춘 현황도로로 인정되어 건축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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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이 재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으면서도 다른 금전적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계약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도중이라면 아 응용이 가능합니다이사할 집이 딱 있을 때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은 다른 부담 없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 없이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새임차인을 구하는데도 협조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이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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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사정을 이해하여 새로운 계약 (예를 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보증금 오십에 월세를 더 인상하여 계약하는 등)으로 새로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으로 지불된 오십만원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됩니다.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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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계약 종료의 통지 시기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거나 계약의 연속을 원할 경우에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모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 이르렀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제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해야 유효합니다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기간에 발생하는 공과금도 역시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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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매매시 거주자를 어떻게 빨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과 2년의 계약이고 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금년 11월 20일에 종료한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자신의 입주 희망과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기존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종전 소유자에게 청구했던 갱신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원하신다면 현재 임차인과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사비, 위로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사례비를 제공하고 중도 해지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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