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에서 제3자가 1명이거나 소수여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특정성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제3자가 알아야 한다는데 제3자가 1명, 또는 제3자 1명에게만 개인메세지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가 매우적어도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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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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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요건과도 연관된 부분으로 제3가 1명이라도 그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아는 것으로 인해 그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과 함께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소수라도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단 한 명이라도 그로 인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공연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