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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헌
임재헌

특정성에서 제3자가 1명이거나 소수여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특정성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제3자가 알아야 한다는데 제3자가 1명, 또는 제3자 1명에게만 개인메세지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가 매우적어도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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