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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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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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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래층에 거주하는 분이 있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도배작업이나 이미 2년 전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배작업이 미래에 발생하는 다른 사고의 예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2년전 아래층 누수와 관련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즉 누수 부위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공사, 누수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공사의 내용 규모가 과도한 경우, 누수사고 이후 한참 후 진행된 공사, 누수원인 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 등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미리 도배 작업을 하시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서 현장사진 등을 찍으시고 도배공사에 들어가는 견적서를 보내서 보험회사에서 누수방지비용으로 인정을 하면 공사에 들어가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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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입금액은 소득금액 더하기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수입금액이란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요.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이며,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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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 사는 경우 공동관리로 관리사무소에서 공동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입이 되는 아파트 공동화재보험에서는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공동 거주시설인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동 시설인 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화재의 경우에 보상은 하지만 실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각 호에 있는 거주시설이나 기자재 및 물품 등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든 임대 들어와서 사는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의 집을 보전해야 할 의무 역시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요. 아파트 옆 건물이나 옆 집으로 옮겨붙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화재보험이 따로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자동복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80%이하 소진시에는 20%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0%로 되돌릴 수 있는 장기 화재보험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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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서 고지의무 대상에서 하지정맥에 대해서 묻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전에 3개월 이내에 하지정맥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한다면 해당 사실에 예 아니오에 문답을 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2년 4개월이 지나서 진료를 받고 2년 7개월 후에 수술한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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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 보험은 언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안 시점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는 임신 16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 각종 검사를 본격적으로 받는 시점 이전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를 통해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태아에 관한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보험사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보험사별 임신 제한 가입 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보험회사에서는 22주전까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23주까지 태아에 관한 보장에 빠짐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임신 16~22주나 16주~23주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손해보험회사로 해서 임신사실을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태아보험을 비교하려면 16주 정도 지나서 여러 보험회사의 태아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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