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입금액은 소득금액 더하기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수입금액이란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요.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이며,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Q. 아파트에 사는 경우 공동관리로 관리사무소에서 공동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입이 되는 아파트 공동화재보험에서는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공동 거주시설인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동 시설인 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화재의 경우에 보상은 하지만 실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각 호에 있는 거주시설이나 기자재 및 물품 등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든 임대 들어와서 사는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의 집을 보전해야 할 의무 역시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요. 아파트 옆 건물이나 옆 집으로 옮겨붙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화재보험이 따로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자동복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80%이하 소진시에는 20%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0%로 되돌릴 수 있는 장기 화재보험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