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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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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실손보험 받을수있을까요?

3년전쯤에 보험설계사분께 하지정맥류를 수술할려고 보험을 가입하고싶다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분이 그럼 2년후에 수술을해야 실비보험 다 받을수있다하였어요. 정맥류를 그전에 진료를 받거나 그런적은 없고 혈관이 누가봐도 튀어나와있어서 수술해야겠거니 하고 생각한거에요.보험가입할때 보험내용고지 전화녹음할때 하지정맥에 관한건 저에게 질문하지않았고요 2년이지나고 5개월후에 하지정맥 진료를 처음받고 보험설계사에게 수술받을거다 했더니 조금더 미루고 내년에 받으라고 하던데 설계사가 너가 하지정맥 숨기고 가입한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싸웠고요 전 분명히 하지정맥수술할려고 실비가입하는거라 구두로 알렸는데 3년지나서 수술하라고하더라고요.보험가입하고2년4개월후에 처음 하지정맥 진료받았고 2년7개월후에 수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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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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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 고지의무 대상에서 하지정맥에 대해서 묻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전에 3개월 이내에 하지정맥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한다면 해당 사실에 예 아니오에 문답을 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2년 4개월이 지나서 진료를 받고 2년 7개월 후에 수술한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하지정맥류로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약 드신 이력이 없었다면 청구한다 하여도 고지의무위반 걸릴 리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하지정맥류로 진단받거나 치료한 적이 없고, 단순히 외관상으로만 보인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년 7개월이 지나서 진료받았고, 병원 기록에 증상 발생 시점이 보험 가입 후임이 명확하다면,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하지정맥류로 병원을 다닌적도 없고 진료받거나 치료한적이 없었다면 육안으로 보이는것으로 판단하여 고지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후 보상청구하면 설사 현장조사를 해도 병원을 다 뒤진다해도 병원 다니적이 없다면 고지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2년 4개월 쯤 지나 내원하여 하지정맥류 첫 진료시 문진할 때 보험가입 이후부터 증세가 있었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