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경우 공동관리로 관리사무소에서 공동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를 대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화재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것 같아서, 추가적인 재산손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해 놓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공동화재보험은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재산이나 가전, 누수 피해 등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도 다들 개인별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가입된 화재보험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또는 누수등의 수리비용등 가전제품수리비용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담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자체내의 관리실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최소한도의 가입금액으로 우리집 화재로 옆집,위아래집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부족합니다.많은 세대의 충분한 화재보상을 가입할 수가 없어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배상,화재벌금,누수,가전제품수리비용,급배수누출,집기시설,풍수해 등 여러가지 담보로 1만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입이 되는 아파트 공동화재보험에서는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공동 거주시설인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동 시설인 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화재의 경우에 보상은 하지만 실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각 호에 있는 거주시설이나 기자재 및 물품 등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든 임대 들어와서 사는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의 집을 보전해야 할 의무 역시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요. 아파트 옆 건물이나 옆 집으로 옮겨붙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화재보험이 따로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자동복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80%이하 소진시에는 20%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0%로 되돌릴 수 있는 장기 화재보험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입된 화재보험 상품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보장범위나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하기에 별도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파트는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건 화재가 났을 대 보장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선 소방서에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금액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피해액을 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여 화재가 발생 했을 시 빠른 보장을 하고 이웃집에 번졌다면 배상까지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그리 비싼편이 아니라서 부담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공공부분에 관한 건입니다. 복도 엘레베이터 주차장등등 그렇기에 주택은 개별로 꼭 가입하셔야 원활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