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병원시설이구요. 요양원은 신체활동 제약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며,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받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 받는 것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료진의 전문 케어서비스를 상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요양병원은 의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고 의사 및 간호사가 24시간 상중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요양원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고 필요시에 병원과 협력해서 촉탁의사가 정해진 일자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테니스 레슨 비급여 항목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받는 목적의 테니스 레슨이 실손의료보험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라면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 관절에 통증이나 무리등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출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급격, 우연, 외래의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관절이나 뼈에 위험발생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일 것이고 여기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테니스 레슨만 가지고는 실손보험이 정의하는 내용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약관을 살펴보시고 어떠한 부분을 보상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내지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