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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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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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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병원시설이구요. 요양원은 신체활동 제약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며,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받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 받는 것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료진의 전문 케어서비스를 상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요양병원은 의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고 의사 및 간호사가 24시간 상중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요양원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고 필요시에 병원과 협력해서 촉탁의사가 정해진 일자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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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할까요? 펀드수익률비교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병원을 통원 혹은 입원을 해서 상해, 질병 등의 치료 및 수술 처방을 받고 약을 탄 후에 나온 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저축성보험의 성격은 없습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저축성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외에도 ISA 계좌가 있는 것이 좋구요. 펀드 투자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보험을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1800만원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납입한도가 900만원입니다. ISA 만기때 이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산입하고 노후자금을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나가는 점을 감안해서 연금개시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연금저축펀드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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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로 청구후 몇달후에 재발하여 다시 병원을가야하는데 다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180일 이내 90회 한도로 보장되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약 3주 치료후에 재발하여 다시 치료하더라도 실비보상은 되겠습니다. 다만 180일 이내 90회 한도를 다 받게 되면 그때는 면책기간이 설정되어서 면책기간인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갱신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급여는 상관없지만 비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가 적용되어서 300만원 이상 비급여 특약 실비 사용시에는 300% 할증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실비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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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니스 레슨 비급여 항목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받는 목적의 테니스 레슨이 실손의료보험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라면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 관절에 통증이나 무리등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출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급격, 우연, 외래의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관절이나 뼈에 위험발생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일 것이고 여기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테니스 레슨만 가지고는 실손보험이 정의하는 내용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약관을 살펴보시고 어떠한 부분을 보상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내지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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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만으로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0대라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축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만 55세 이후부터 출금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늦추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연금 개시시점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인 낼 때 나가는 사업비 받을 때 나가는 사업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불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을 개시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의 최대한도에 맞게 마련을 하고 여기에 ISA 계좌 만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불리고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노후자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에 받게 되더라도 임의 계속가입자로 해서 5년단위로 연장해서 70세 이후에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은퇴 크레파스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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