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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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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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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개월 전 작성 됨
Q.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서 고지의무 대상에서 하지정맥에 대해서 묻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전에 3개월 이내에 하지정맥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한다면 해당 사실에 예 아니오에 문답을 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2년 4개월이 지나서 진료를 받고 2년 7개월 후에 수술한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상해 보험
2개월 전 작성 됨
Q.
태아 보험은 언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안 시점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는 임신 16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 각종 검사를 본격적으로 받는 시점 이전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를 통해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태아에 관한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보험사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보험사별 임신 제한 가입 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보험회사에서는 22주전까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23주까지 태아에 관한 보장에 빠짐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임신 16~22주나 16주~23주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손해보험회사로 해서 임신사실을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태아보험을 비교하려면 16주 정도 지나서 여러 보험회사의 태아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료 보험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손보험 갱신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급여는 연령이나 전체 손해율을 가지고 갱신시 보험료인상을 판단하게 되고요. 비급여는 4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하고는 개인병 성별 집단별 손해율로 보험료 인상을 하며 4세대 실비보험 비급여는 개인별 차등제를 두어서 1년간 직전 비급여 보험료 사용이 0원이면 할인을 100만원 미만 99만원이면 유지를 100만원이상부터 등급에 따라서 인상률을 100%~300%로 합니다. 실손보험은 해지를 하면 그만큼 해지시에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4세대 실손이시라면 15년 재가입과 5년 재가입이 있는데요. 재가입시기가 되었을 때에 올 연말에 도입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올 연말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혜택은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 대폭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2개월 전 작성 됨
Q.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은 계약자를 배우자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개인연금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배우자 대신 가입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연금보험의 경우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가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를 본인으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게 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정해진 연금 수령기간 동안 수익자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부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10년 이상 긴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해서 연금 상품은 부부 각각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다만 3층 연금인 개인연금 중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수령시 부부형인 연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형은 남편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시 어떤 유형의 연금을 선택해도 연금수령 전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면 연금재원을 늘리기 위해 남편의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높이거나 아내 명의의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2개월 전 작성 됨
Q.
충치치료와 신경치료 때문에 치아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치아보험은 소비자가 중복으로 가입해서 치료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액보험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업계합산으로 비용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각각 50% 지급이면 각각 50% 합산해서 둘 다른 보험회사로 지급받아서 100%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용한도를 넘어서까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 해당약관마다 보상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각각이라서 보험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치아보험회사의 보험으로 가입해야 중복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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