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입원 치료하게되엇는데 보험금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해리주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으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해리주사가 보장대상이 되려면 의사의 질병치료목적이라는 내용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되었다는 것이 의사소견서, 진단서에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Q. 보험을 갈아탈 때 3개월정도는 둘 모두 유지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가급적이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구요. 만기환급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보험을 3개월 가량 유지를 권유하는 것은 환급금을 받기 위한 기간이거나 3개월이 제 생각에는 고지의무에서 최소 3개월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등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야 하는 병력사항이 있거나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갈아타야 고지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 현대해상 어린이심장수술담보 보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어린이심장시술담보도 나옵니다.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에서 심장시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장시술을 한 경우인데요. 동맥관개존폐쇄술, 심방중격결손폐쇄술,풍선팍막성형술,풍선혈관성형술,풍선심방중격조성술,전극도자절제술,심박동기삽입술,코일색전술,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약관상 9가지가 있는데 해당할 경우에는 어린이심장시술 담보에서 보장을 받고요. 시술이 아닌 수술의 경우에는 어린이개흉심장수술 담보에서 보장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