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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전문가입니다.

박병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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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하고 월세계약 진행한뒤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가족집의 전세계약자시라면, 기존집 전출하시고 신규월세집에 전입을 하게 되신다면, 기존집 경공매등의 상황발생 시 후순위 채권에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보증금 문제외에 전출,전입관련 추가세금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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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사는데 바뀐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시 최악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등본상 앞선순위의 채권자가 없이 깨끗하다고 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앞순위 채권자가 없고,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등의 조치를 하셨다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1순위로 보호받으실 수 있으실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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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전세와 전대차 차이가 뭔가요? 절차와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는 합법입니다.차이로는 아래왗같습니다.● 전전세 :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한번 세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전대차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없어도 법적문제없음-> 임차인이 전전세를 진행 시 기존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전대차 : 보증금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 재임대하는 행위에 집주인 동의가 필수. -> 집주인 동의없는 재임대행위는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음.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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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신규임대인에 그대로 승계가 되기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임대인이 바뀌는것에 임차인이 해야될 일이나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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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방법은 관련내용 기준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송부 하시면됩니다.- 내용 : 언제가지 연체된 금액 내지 않을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상기의사 표현을 했을 시에도 개선되지않고, 퇴거요청세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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