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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여새249
힘센여새249

잔여 휴무가 며칠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5월19일~2022년1월31일까지 야간근무하였는데 주5일근무 매주 월,목을 휴무로 쉬여왔는데 법정공휴일은 한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연차는 월급에 포함시켰습니다)

월별 잔여휴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7월은 휴무가 모두 9일(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생성하는데 제 실제휴무가(월,목) 9일 쉬여서 잔여휴무가 0(없음) 등 이런 식으로 부탁합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제 휴무를 이렇게 계산합니다)어떤 법정공휴일은 계산이 안되는것도 있다 해서 (30인이상 사업장임) 공휴일 관련 법률 찾아봐도 휴무가 평일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지 못한 잔여휴무를 1.5배해서 돈으로 받는데 휴무가 평일이라서 찾아봐도 잘 몰라서 도움 부

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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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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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 주휴일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만 부여하면 될 뿐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주 월, 목을 쉬어왔다면 그 중 하루 또는 이틀이 유급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쉬는 날인 휴무일과 유급인 약정휴일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의 법정공휴일과 1주마다 발생하는 주휴일을 고려하여 휴일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휴무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 쉬기로한 휴무날외 공휴일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5월19일~2022년1월31일까지 야간근무하였는데 주5일근무 매주 월,목을 휴무로 쉬여왔는데 법정공휴일은 한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연차는 월급에 포함시켰습니다)

    월별 잔여휴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7월은 휴무가 모두 9일(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생성하는데 제 실제휴무가(월,목) 9일 쉬여서 잔여휴무가 0(없음) 등 이런 식으로 부탁합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제 휴무를 이렇게 계산합니다)어떤 법정공휴일은 계산이 안되는것도 있다 해서 (30인이상 사업장임) 공휴일 관련 법률 찾아봐도 휴무가 평일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지 못한 잔여휴무를 1.5배해서 돈으로 받는데 휴무가 평일이라서 찾아봐도 잘 몰라서 도움 부

    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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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 그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에 일하지 않아도 모두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을 했다면, 유급처리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한 것을 보상휴가로 받는 경우엔느 1.5배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