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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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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대해 말바꾸는 사업주

ㅡ22년 1월 10~11일 프로젝트 종료 후 고생했다며 이틀 휴가

( 연차언급 없음,하루 더 쉰다고 말했다가 거부당함)

ㅡ22년 2월 15일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아는게 없어서 알아보고 말해준다함

(회사사장 연차에대한 인지 없었단걸 알게됨)

ㅡ22년 3월 11일, 1월에 이틀 쉴때는 자기가 연차얘기 안하고 준거니

그거 이틀 포함 며칠 더 쉬라고 말함 하지만 회사 바쁜일이 있어서 출근

ㅡ22년 3월 18일 (계약만료) 연차수당 요구하니 1월에 쉰건 연차였으니 이틀 제하겠다

연차쓰기싫었으면 출근했으면 되었다라고 말바꿈

현재 이부분으로 임금체불 당하는 중인데 제가 무조건 지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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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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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ㅡ22년 3월 18일 (계약만료) 연차수당 요구하니 1월에 쉰건 연차였으니 이틀 제하겠다

    연차쓰기싫었으면 출근했으면 되었다라고 말바꿈

    현재 이부분으로 임금체불 당하는 중인데 제가 무조건 지는 부분인가요?

    연차가 아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한 내용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청구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1월에 사용한 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며,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귀하의 근로계약 상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을 경우, 유급휴가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22년 3월 11일에 해당 휴가가 연차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유급휴가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위로 휴가를 준 것은 연차휴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보상 연차에 대하여 연차를 지급받으신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연차를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를 지급하고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로젝트 종료 수 회사가 복지혜택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사용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사용자의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 서로간 연차사용 여부에 대하 다툼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분쟁 중이시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의 수, 분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 동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한 내용이 먼저 필요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처럼 사업주가 시기를 정해서 쉬라고 한 것은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