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파견법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귀 사업장에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없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직무별로 임금 수준 및 구성항목 등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콜센터 직무 영역에 대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두실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대우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위반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망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망이라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고,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제7조 제1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