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딱 6개월 근로한 경우(가령 2022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6개월이 되는 날 다음날(2022년 7월 1일)도 근로를 제공해야 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며, 그렇지 않고 딱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5일치만 발생합니다.2021년 12월 16일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 및 임금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파견 근무자의 시급/분급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통상임금 시급액을 산출하시려 하는 경우 매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에 해당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부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해 판단하시려는 것이라면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즉 191,444원)를 제외한 액수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2%(즉 38,289원)를 제외한 액수를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근로기준법 상 가장 작은 임금 산정 단위는 '시급'이며, '분급' 개념은 없으나, 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려 한다면 시급액을 60으로 나누어 산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