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3월부터 지금 쭉 일하고 있습니다.직종은 숙박업소이고, 5인이상 (상시5인이상, 총13인) 법인사업장입니다.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금 토 일 월 화 ( 22:30 ~ 08:30 ) 10시간목 ( 20:30 ~ 08:30 ) 12시간 수요일은 휴무입니다.이렇게 일을 1년 넘게 하고있습니다.이번년도 부터 급여명세서 줘서 보니깐기본급여 190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해서 60 총 이렇게 250 받고 있습니다.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출근율 80%충족 필요). 야간수당은 22:00~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이는 야간수당과 중복되어 가산됩니다. 물론 휴가,보너스,이런건 전혀없구요공휴일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지금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는거같아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체불임금 규모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꼭 답변 부탁드릴게요.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못 받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Q.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도 구두로 채용내정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채용내정 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귀하의 경우 구두로 채용내정계약을 맺은 채용내정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절선물과 월세지원도 그러한 근로계약에 부가된 급부로 판단됩니다. 채용내정 계약을 맺을 당시 정한 출근일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개시되어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첫번째 질문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포괄적으로 임금에 산입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산정한 연장근로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못 미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두번째 질문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차 1일당 8시간 상당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역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세번째 질문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대표이사 ○○○사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나중에 서류 발급을 요청하실 때 '과장'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