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사 지어 판매시 소득 신고 하는 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하고 계산서발급을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제 목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요 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