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발생한 유류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가 유류비나 기타 잡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 설립 후 이 금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직후 대표자가 한 달치 월급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 투자자들과의 계약 문제로 사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비가 많아, 이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즉시 수령여부는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순서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 지출된 법인관련 비용은 관련 증빙을 통하여 장부에 기재되게 되며 아래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이전) 법인관련 지출발생
(법인설립이전) 법인관련 지출 증빙확보
(법인설립이후) 증빙을 통하여 장부기재(가수금)
(법인설립이후) 가수금 상환을 통한 대금회수
따라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증빙이 있으시다면 가수금 계정을 통해 대금회수 가능하십니다.
월급을 즉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나, 월급이란 한달 근무에 대한 대가성격이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월말에
급여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려우시다면 월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신 후 월말 급여와 상계처리 하는
방안을 고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서이46012-11395 , 2002.07.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급해야할 금액을 대표이사가 지급했으므로 법인->대표이사에게 해당 자금을 이체하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 대표가 급여수령 가능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급여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