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사람에게 받은 합의금 또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받는 합의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자는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 원천세과-637 , 2012.11.22[ 제 목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요 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