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부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부분이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할수 있어서 이를 절대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낸걸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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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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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는 개인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업무 등의 해외 출장시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따로 통보가 되는 것은 없으나 4대보험이 지역으로 추가 고지가 되거나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등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으니 리스크 안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근무지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민연금금액이 변동되면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