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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회사에서 직원들의 선물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절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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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물 등을 지급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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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직원(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절 선물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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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상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물로 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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